[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월성원전 사건' 관련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자체는 인정하나 수심위 결정 전이나 후나 직권남용 이 인정되는 이상 상관관계에 있는 배임교사 혐의가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 정리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기에 공소장 변경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 해달라"며 "아직 최종 결정을 짓지 못했다"고 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오후 316호 법정에서 '월성원전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검찰과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담긴 공소요지를 진술하는 절차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 진행 이유는 효율적 집중적 심리를 위함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 요지와 쟁점을 파악하고 피고인 측도 전면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쟁점 정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공소사실 요지와 취지 설명하는 것이 향후 공판에 도움되지 않을까"라며 공소사실을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사장의 변호인은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출한 공소장 내용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런 부분 감안해 공소장 진술하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오늘 검찰에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101페이지 공소장 중 그 요지를 정리해서 말하고, 스스로 말했다시피 변호인이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 진술하면 프레젠테이션과 마찬가지"라며 "미흡할뿐더러 재판진행에 있어 나쁜 것 같다.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요지 설명할 기회 받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변호인 측에서도 의견진술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의 전제사실에 비춰 재판부에 선입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지금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해서 어떤 취지의 주장할 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일본주의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재판부에서 감안해서 오늘 기일에서 검찰이 설명하기보다 차회 기일에 변호인이 기록 다 검토한 뒤에 시간을 나눠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을 정함에 있어서도 다툼을 이어갔다.
검찰은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장님 말씀대로 국민적 관심 지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차회 기일은 9월 중 짧게라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증거기록만 5만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걸 읽고, 내용 파악하고, 의견 작성하고 하려면 2달 이상은 준비하는데 걸리지 않겠냐"며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월에도 가능하겠으나 11월 넉넉하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준비하고 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기록을 다 검토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차회 기일에 증거에 대해서도 진술한다는 전제 하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 사장,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현 한양대 교수)은 채 사장 등과 공모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다.
채 사장(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설계수명(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할 목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결과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실행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 업무방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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