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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의혹' 대전지검,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8:09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8:09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의혹 사건 관련,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57. 현 한양대 교수)은 채 사장 등과 공모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다.

대전검찰종합청사 [사진=뉴스핌DB]

채 사장(55,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설계수명(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할 목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 사장(61)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결과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실행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 업무방해)다.

대전지검은 "백운규가 정재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했는 바 그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이 시작된 뒤 지난 22일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 요청에 따라 8월까지 연기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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