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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격렬한 대치 예상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17

여당, 강행 처리 예고...국민의힘·정의당 반대
언론 협업 단체 "원점에서 전면적 재검토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시사한 바 있어 여야 간 격렬한 대치 국면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 등 쟁점도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속 징벌 손해배상 청구 기준을 문제 삼으며 이를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도 여당 측이 제시한 개정안을 두고 자칫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퇴임 뒤 일정 시점까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조건인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요건을 완화하고 열람차단 청구의 조건인 '사생활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의 모호한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당 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협업 4단체도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2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2호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와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발간한다.

다음은 8월 16~2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52호 발간(20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9호 발간 (17일)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제18차 「AI와 국회포럼」개최 메타버스 속에 나는 누구인가? (18일)

▲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주중)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 (주중)
'NABO 재정동향&이슈' 2021년 Vol.2 (통권 제17호) 발간 (주중)

▲위원회
-운영위 : 전체회의 (17일 10:00 법안상정)
-정무위 : 전체회의 (20일 10:00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결산 상정)
-기재위 : 전체회의 (17일 10:00 결산 상정),
전체회의 (19일 14:00 결산 및 법안 의결)
조세소위 (17일 16:00 법안심사)
조세소위 (19일 09:00 법안심사)
예산결산기금소위 (18일 10:00 결산 심사)
예산결산기금소위 (19일 09:00 결산 심사)
-교육위 : 법안심사소위원회 (17일 14:00 법안심사, 18일 14:00 법안심사)
-국방위 : 전체회의 (20일 10:00 법안 및 결산심사, 업무보고)
-행안위 : 전체회의 (19일 10:00 법안상정 및 결산심사)
-문체위 : 전체회의 (17일 10:00 법안심사)
-환노위 : 환경법안심사소위 (18일 14:30 기후위기 대응법안 심사)
전체회의 (18일 18:00 법안심사)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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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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