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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철회 결의문 채택…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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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이번 결의문 채택에 참여한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2021.08.02 leehs@newspim.com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이광재 의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15 photo@newspim.com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7월 말개별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6개 언론단체의 결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하여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는 지난 7월 말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입법 사례는 해외 주요국에서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손배액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과도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전 법제처장과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언론인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 운동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및 정부에 요구한다.

1.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하라.

2.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혀라.

3.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라.

4.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5.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

2021년 8월 9일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가나다 순)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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