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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 주변 '주민지원사업'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전력망 계통 '숨통'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1:00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마을공동사업 인센티브 근거도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이 5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던 송·변전설비 구축을 통해 전력망 계통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개정안은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돼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동안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고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향을 희망해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을공동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금 결정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하였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세부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전설비주변법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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