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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심사 돌입…박범계 "심사결과 즉시 공개"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4:30

외부위원 "실무기준 따라 심사"
이재용 가석방 여부 곧 결정…풀려나면 13일 출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에 돌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가석방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적 법 감정 등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을 결정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가능하려면 이날 심사위에 출석한 과반수 위원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즉 9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5명 이상이 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날 심사위에 참석하기에 앞서 외부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기준이 있다"며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적격' 의견을 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광복절 가석방을 실시한다.

박 장관은 이날 심사위 결과가 나오는데로 외부에 공지하고, 자신의 입장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심사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결과를 알려드릴 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매주 열리는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이달 19일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도 받는다.

현재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감 기간을 합쳐 전체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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