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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결정 임박...1056개 시민단체 "취지 어긋나 부적절"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2:41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2:41

오는 9일 가석방심의위원회서 최종 결정...시민들도 갑론을박
이 부회장, 지난달 형기 60%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 자격 갖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는 9일 가석방심의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지금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언제든 유사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재범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가석방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불법합병이라는 또다른 중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라며 "이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 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기존 가석방 심사기준 가운데 형집행률을 5% 완화해 최대 형기 50%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형법상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되지만 통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가석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장이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위한 가석방심사위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취업준비생 조모(31) 씨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대기업 총수가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손실"이라며 "경제·반도체 위기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한 대형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가석방은 찬성한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은 특혜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모(40) 씨는 "이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이 신제품을 못내거나 사업추진을 못하는건 아니지 않나"며 "재벌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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