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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형기 60% 채우는 이재용…'광복절 가석방' 8월초 결론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08:23

심사 기준 완화한 법무부…"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 된다"
가석방심사위 8월초 최종심사…이재용 '복귀' 박범계 손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현실화됐다. 이번주 형기 60%를 채우게 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 부회장의 복귀 여부는 오는 8월 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이번 7월부터 기존 가석방 심사기준 가운데 형집행률을 5% 완화해 최대 형기 50%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범죄 유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왔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와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 총 60여개로 세분화한 뒤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을 50~90%로 다양하게 적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종전 형집행률 55~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5%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이번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핌]

◆ 심사 기준 완화한 법무부…"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 된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이 현실화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그가 충수염 수술을 위해 빠진 기간을 제외하면 이달 말 복역률 60%를 채우게 된다.

이 부회장이 형기 만료 전 석방되는 방법으로는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이 언급돼 왔다. 올해 초 재계에선 이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별사면의 경우 현 정부 방침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가석방론이 급부상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석방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현행 형법상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이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며 "일단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가석방심사위 8월 초 최종심사…이재용 '복귀' 박범계 손에

가석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장이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위한 가석방심사위는 8월 초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기관은 가석방심사위 전 예비심사를 거쳐 대상자 명단을 만든 뒤 법무부에 올린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시킨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석방심사위는 명단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가석방심사위는 적격 결정을 내린 뒤 5일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심사위 허가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가석방심사위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수용할 생각인가'란 질문에 대해 "가정적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지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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