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이재용 가석방' 기대...꿈틀대는 반도체 부품주 왜?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0:30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3S' 17% 급등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일 오전 09시30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수혜주'로 거론된 종목들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주가는 대체로 잠잠한데,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은 급등 양상을 보인다.

3S 최근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S는 전날 17% 급등세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255만주로 하루 전 거래량의 7배 수준이다. 주로 개인투자자들이 매수했다. 개인이 12억 순매수, 외국인이 12억 순매도다. 기관투자자는 소량 순매도로 집계됐다.

3S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캐리어 사업은 반도체 주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운송할때 사용되는 웨이퍼 이송박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날 17%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1700억원대 수준이다.

앤씨앤은 전날 7% 올라 3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거래량은 전일대비 5배 이상 많았다. 앤씨앤은 블랙박스, 영상보안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차량반도체 사업을 하는 넥스트칩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주가를 움직인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형업체인 에이테크솔루션 역시 10% 급등해 3거래일 연속 올랐다. 삼성전자의 대형 프리미엄 제품 금형을 하고 있어 수혜주로 거론됐다.

이밖에 네패스아크, 멜파스가 4%, 아남전자, 텔레칩스 등이 2~3%대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다.

네패스아크는 2년 전 네패스의 반도체 테스트 사업부문이 물적분할해 작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다. 반도체 제조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반도체 시험 생산업, 반도체 제품 도소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텔레칩스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 생산업체이고, 아남전자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전장기업 하만에 제조사개발생산(ODM),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되면 그동안 미뤘던 반도체 관련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논리가 이 종목들이 관련주로 거론된 배경이다. 주로 개인투자자들이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으로 통해 공유하는 내용들이다. 전날 한 매체가 '이재용 부회장, 8월13일 가석방 유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수혜주, 관련주를 찾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익명을 요청한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는 "제도권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논리다. 테마 성격으로 단타나 스윙 매매를 주로 하는 개인투자자들 위주의 종목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털에서 '이재용 가석방 관련주'로 검색되는 내용. [자료=네이버]

개인투자자들 중심의 반도체 부품 주가들이 이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다.

삼성전자는 최근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조금씩 주가가 빠져 8만원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날 주가는 7만9300원이다.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 지배구조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움직이기 했지만 큰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 월간 상승률은 3%다.

증권가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슈가 삼성그룹 주가에 미칠 영향은 펀더멘탈 분석 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펀드매니저는 "그런 이슈는 심리적인 가십성 재료정도일 뿐이지,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주가가 그런 이슈로 움직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 펀더멘탈 분석 측면에선 관심없는 이슈"라고 일축했다.

3일 관련주들의 주가는 대체로 보합권에서 출발했다. 9시 1분 현재 네패스아크가 1%대 상승세이고, 텔레칩스, 아남전자 멜파스 등이 강보합세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도 보합권 시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여부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정계와 재계의 관심 사안이다. 지난 달 30일 주요매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오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석방을 불허하라'는 반대성명을 내고 있고, 청와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