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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에…올해 예비군 훈련 전면 취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0:37

軍, 소집훈련 대상자 180만명 전원 올해 훈련 이수처리 결정
희망자 원격교육 및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자 훈련은 실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군 당국은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 180여만명 전원의 2021년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 수해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31사단 예비군지휘관들 [사진=31사단] 2020.08.2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방부는 "이번 소집훈련 미실시 결정에는 코로나19 상황, 예비군훈련의 특성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훈련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4개월), 훈련 준비기간(1.5개월)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 훈련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동원훈련장 또는 부대로 집결해 밀집된 상태에서 훈련 후 전국 각지로 분산돼 전국적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은 100~500명이 집합된 훈련을 해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500명이하 모임 및 행사 가능) 이하로 유지돼야 하나, 현재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는 4단계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예측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예비군의 주요 연령대가 30대 미만으로, 3분기 백신접종계획에 따라 8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이 10월 중순 이후에 이뤄진다는 점도 주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군은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훈련기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예비군 소집훈련 미실시를 보완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먼저 소집훈련 대상자인 1~6년차 예비군 180여만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 참여방식의 원격교육(2시간)을 10월부터 실시한다. 교육을 완료한 인원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비군 훈련시간에서 2시간을 차감한다.

국방부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면서 교육효과가 높은 과목(핵 및 화생방방호, 응급처치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세부 계획은 시스템 준비 후 전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집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이 훈련은 동원사단 등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의 주요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집훈련이다.

군은 지난 전반기에 20명에서 70명 사이의 소규모 인원 위주로 이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후반기에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탄력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국민들의 코로나19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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