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공정·신뢰 등 가치 훼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1억6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지난 1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최고 엘리트 계층인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등 고위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차명주식 매수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 신뢰, 법치주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 6일 딸 조 씨 명의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단독으로 기소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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