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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급 IPO 앞두고 증권사, 공모주 청약 수수료 인상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5:5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5:50

지난달부터 다양한 증권사 중복청약 금지 영향
삼성증권, 온라인 고객 공모주 청약시 2000원 부과
KB증권, 오는 23일부터 부과...청약 수수료 1500원
NH투자증권, 온라인 고객 무료 유지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대어급 기업공개(IPO)가 임박한 가운데 공모주 일반 청약 수수료가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형 IPO를 주로 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가장 먼저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이달 중복청약 금지로 수익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달 28일부터 일반등급 모바일앱(MTS) 고객 대상으로 2000원의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영업지점이나 전화 청약시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미래에셋증권도 오는 5일부터 온라인 브론즈(Bronze) 등급 고객에게 건당 2000원의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외 등급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영업점 이용시에는 브론즈, 실버등급의 경우 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골드등급은 무료다. 다만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면제된다.

[서울=뉴스핌]

KB증권도 온라인 일반등급 고객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공모주 청약 수수료 1500원을 받기로 했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 수수료 4000원을 받기로 했다.

기존에 청약 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2곳 뿐이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IPO주관사 점유율이 높은 대형증권사 위주로 속속 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반 공모주 청약때마다 서버가 다운 되는 등 전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서버 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일반 균등배분 형식이 도입된 후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시스템 비용과 관리 인력 비용이 전 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고, 1주씩 균등 배분되는 고객과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는 고객간 차별화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NH투자증권은 MTS 이용고객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다. 단 영업지점과 고객지원센터 이용시 각각 5000원과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온라인 고객에 대한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무료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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