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차 조사결과 발표..."투기 사실 드러나면 엄중 조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30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개발예정지 주변 땅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소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 4634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이후 토지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도, 시·군, LH,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한 도내 17개 산단이 조사 대상이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도청에서 공무원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충북도] 2021.06.30 baek3413@newspim.com |
전수조사는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다.
도가 수사 의뢰한 소방직 공무원은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4천321㎡)를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고 자진신고했다.
이 직원은 영농과 전원생활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이주자택지 보상 등을 기대한 투기의심이 있다고 봤다.
7급 공무원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내 토지(334㎡)를 본인 명의로 취득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5급 공무원 1명은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2천141㎡)를 배우자 등 3명 명의로 공동 취득했다.
그는 도의회 사업 승인 즈음 산단 관리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민공람 전 일부 산지개간허가를 통해 지가를 올린 부분이 있어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충북도는 산단 개발지 토지를 취득했지만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공무원 4명(소방직 3명, 연구사 1명)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승우 충북 행정부지사는 "충북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등의 산업단지 관련 토지투기 의혹을 명백히 밝혀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투기가 시실로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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