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체 조사·납부 유예 등 사전 안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에 유예했던 법인에 대한 정기 일반세무조사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동산·건설·금융업 중심 35개 법인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 조사대상의 70%로 축소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1.06.27 goongeen@newspim.com |
세무조사는 법인의 지방세 적정 신고 여부와 감면 부동산 목적사용 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직접방문을 지양하고 서면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과 납세자보호관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 제도도 사전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면서도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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