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넘겨받고도 두 달 간 가해자 조사 미실시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곧장 집행 안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제20전투비행단(20비) 군 검찰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인원이 몇 명인지, 혐의가 무엇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피의자 가운데는 20비 군검사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혐의는 부실수사 의혹 관련일 가능성이 높다.
20비 군 검찰은 지난 4월 7일 20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가해자 장 모 중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5월 31일 마침내 장 중사에 대한 20비 군 검찰의 조사가 처음 이뤄졌지만, 이때는 이미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사망한 뒤였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뒤여서 '여론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비 군 검찰은 장 중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기도 했다.
다만 군사경찰단장 등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 가운데는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군인권센터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단장은 5월 22일 발생한 사망사건 당사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누락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은 해당 인원이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그 내용도 범위에 넣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국방부 검찰단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관계자들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비는 피해자 이 중사가 20비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전속됐던 부대인데, 이 곳에서 이 중사는 "네가 여기 왜 왔는지 안다"라는 식의 발언을 듣는 등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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