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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 장 중사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7:41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7:41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장 모 중사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국방부는 21일 "국방부 검찰단이 장 중사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의 공소사실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인 이 모 중사를 강제로 성추행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중사에 대해 '기소'로 의견을 정하고 지난 19일 군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장 중사가 구속돼 있는 점,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서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위원회는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복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장 중사는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회유를 압박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날 오후 4시경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인원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 군 소식통은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계자와 연관된 사실을 발견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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