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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경유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비율 3.0%→3.5% 높인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1:00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간 CO₂ 33만t 감축…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하는 의무비율이 3.0%에서 3.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3만tCO₂(이산화탄소톤)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용 경유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tCO₂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6.22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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