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
중소 신재생 발전사 사업추진에 긍정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지난 2012년 RPS 제도 도입 후 9년 만에 첫 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21일 부터 시행된다.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 10%를 25%로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는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