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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부자 감세에 투기 조장"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23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종부세·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투기를 조장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누구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가 높아져 버린 집값을 예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즉시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참여연대 등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이라며 "보유세가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은 당연한데, 민주당이 종부세 대상을 줄여 상위 2%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망국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처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람이 내게 되는 세금은 4만원 정도"라며 "종부세로 100만원을 내려면 시세로 약 16억4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정말 이 정도의 세금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라며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가 잘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서민과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정치인들이,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세금, 즉 주거비 부담만 먼저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며 "집값은 오를 수 있지만, 오른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진짜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장은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서울, 수도권의 고가아파트 소유자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정책의 일관성도 내던져버리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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