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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야당들 "노종용 부의장 선거법 위반 엄벌하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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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8일 각각 논평은 내고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노 부의장을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양당은 지난 15일 노 부의장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연기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이 집회를 주관한 '세종민주평화광장' 보도자료를 시의회 공무원을 시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케 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세종민주평화광장 경선 연기 반대 집회.[사진=세종시의회] goongeen@newspim.com

현재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당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으로 나눠진 양상이다.

노 부의장은 이 지사를 지지하는 '세종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노 부의장은 지난 15일 이태환 의장과 이순열·이윤희·임채성·유철규·차성호·박성수 시의원 등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시의회 사무처 홍보담당 직원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세종민주평화광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직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선관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직위를 이용해 사무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의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무원을 위계에 의해 강요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시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공무원에게 특정 대선 후보 홍보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 세종시당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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