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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심기준 前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06:00

기업가로부터 3600만원 받은 혐의 징역8월·집유2년
"횟수·액수 적지 않아 죄질 나쁘다…국민 기대 저버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던 기업가로부터 1년5개월 간 총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심기준 의원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5일에서 2018년 2월16일 사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활동하던 기업가 A씨로부터 정치활동 자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후생관 주차장과 국회의원회관, 국회 인근 카페 및 식당 등에서 A씨로부터 한 번에 200~500만원의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구체적인 금액과 일시, 장소는 A씨가 업무상횡령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에게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심 전 의원에게 공여했다고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각 연도별 업무일지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뒀고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심 전 의원은 해당 USB와 관련해 "A씨에 대한 별도의 업무상횡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이며 A씨에 의해 내용이 변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USB에 대한 압수는 A씨의 임의제출에 의해 이뤄졌고 증거로 제출된 각 엑셀파일은 디지털증거로서 동일성 및 무결성 요건을 갖춰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 방지라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혐의를 부인해온 심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항소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후 항소심은 "자신의 지역구인 원주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약 1년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정치자금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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