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민 가운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 등록 자동차 18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총 2033억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주소지로 송달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기분 차종별 자동차세는 아반떼(1598cc)는 14만5410원 쏘나타(1999cc)는 25만9870원 K7(2497cc)은 32만4610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68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송파구(154.8억) ▲강서구(119.4억) ▲서초구(112.7억원) 순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챗봇 이지 [자료=서울시] 2021.06.15 donglee@newspim.com |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를 비롯해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 또는 서울시 모바일 앱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아울러, 비대면 시대에 맞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세무상담 챗봇 이지(IZY)를 비롯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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