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前 팀장 4번째 증인석…변호인단 반대신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영권 불법 합병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다섯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1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삼성증권 한모 팀장에 대한 변호인단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씨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지난 3일 열린 4차 공판에선 당초 피고인 측 변호인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주신문이 오후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미전실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다.
한씨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주주명부를 받아 분석한 것이냐는 검찰 측 질의에 "합병과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주주명부에 있는 기관이나 개인, 외국계 등 다양한 투자자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차원에서 분석한다"고 했고 결정자가 누구냐는 질의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측은 이날 오후 늦게 한씨에 대한 반대신문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기업 인수합병 당시 회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업무도 하냐"고 물었고, 한씨는 "건별로 업무 범위나 자문 드리는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했다.
또 "삼성증권 IB부문에서 삼성그룹도 하나의 고객으로 관리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롯데와 신세계, CJ 등 다른 기업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도 하나의 고객으로 관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재판을 오는 7월까지 두달에 걸쳐 매주 1회씩 연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 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를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은 모두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일 뿐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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