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노트] 이재용, 사면? 가석방?…"국가 경제 위해 뛰게 하려면..."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5: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석방, 5년간 취업제한..경영복귀 어려워
삼성, 美 반도체 투자 결정해 놓고 하세월
사면·복권 절차 밟으면 취업제한에서 자유
"빠른 복귀로 반도체 등 경영전략 세워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산적한 글로벌 경제현안의 해결사로 이 부회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사면에서 가석방으로 목소리가 변한 것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나온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순간 가석방 이슈로 번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미가 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다.

송영길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재계의 반응은 썩 내키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재계의 반응이 이런데는 사면과 가석방은 경영 활동에 큰 차이가 있어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지만, 법무부 장관 소관인 가석방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형 집행이 종료된다.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조건부로 풀어주는 게 가석방이다.

특히 가석방의 경우 즉각적인 경영복귀가 어렵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있는 기업체에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된 후 5년간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시급한 경영 복귀를 중요하고 말한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늘려 반도체 생산공장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만의 TSMC는 120억 달러(13조5000억원)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5나노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도 파운드리에 신규로 진출하면서 미국 애리조나에 200억 달러 투자를 밝힌 상황.

삼성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달 21일 미국에 170억 달러(19조18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를 공식화했지만, 아직까지 신규 공장이 들어설 위치나 투자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총수의 공백으로 최종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 가동 전 고객을 유치해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삼성의 기존 오스틴 공장은 14나노 파운드리 공정이 주력으로 애플, 퀄컴, AMD 등이 필요로 하는 7나노 최신 반도체 수주가 불가능하다. 새 공장을 지어 최신 반도체를 생산해야 하는데, 삼성이 '도장'을 찍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먼저 투자 계획을 밝힌 TSMC가 신규 고객을 휩쓸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이 투자 결정을 빠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별사면의 경우 곧바로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통상 사면 후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 조치가 함께 이뤄져 취업제한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인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특별사면된 사례가 많았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9년 특별사면을 받았고,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08년, 2015년 두 차례나 사면을 받아 경영 현장에 곧장 뛰어들었다.

다만 사면이나 가석방 모두 이 부회장이 석방되는 시기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고, 가석방을 하더라도 빨라야 8월 중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형기의 60~65%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도록 가석방 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통상 가석방은 실제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를 해줬는데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며 이 부회장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앞서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직후 약 1년간 구속된 바 있어 지금까지 1년 5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오는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백신 외교에 큰 역할을 맡았다"며 "애초에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국가 경제를 위한 취지라면 사면으로 즉각 경영에 복귀해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