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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與, 손실보상 소급적용 아닌 피해 지원, 법적 투쟁 나설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7:07

당정, 보상 아닌 지원 가닥...崔 "소급적용 법률 명시하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대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 형태로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불공정한 정부 결정으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저항하는 분들과 함께 법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07 kilroy023@newspim.com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제도 법제화를 특별법 제정이 아닌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법적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협의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 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의 입맛대로 편집되고 왜곡된 손실추정 자료만 내놓지 말고, 법률제정에 앞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손실추계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 헌법 제76조1항에 명시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급하면 된다"며 "정부여당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실질적인 손실보상은 지급 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하고있다. 그렇다면 최대 5000만원까지 긴급 생존자금 선(先)지급하고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면 사후정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에 협조하다 망한 이 분들은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법률에 명시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내일은 엉터리 손실보상법이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면서 "야당의 의석수로는 그 어떤 꼼수도 막아낼 방도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입법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은 묵살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경제적 약자들과 힘을 모아 불복종 저항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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