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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명문화 대신 '피해지원'으로..."실질적 도움 취지"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2:20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2:20

개별 보상액은 '피해지원 심의위'서 결정 공감대
송갑석 "여야 법안소위 통해 부칙 손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 보상을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쟁점이 된 조문 내 '소급적용' 문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란을 피해갔다. 소급적용 논란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소급적용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법안을 성안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7 leehs@newspim.com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대상자는 제정할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첫 번째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심의위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에 피해 업종에게도 확대 가능하도록 법이 설계됐다"며 "영업제한 등 정부 행정명령 이외에 경영위기업종, 공연업 등에 대한 피해지원도 심의위 결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헌 논란을 빚은 소급 여부에 대해서는 "소급방식은 피해지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원래 부칙에는 명확히 3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고, 여야 법안소위 논의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소급 방식으로 단정짓지 않고 피해지원 방식까지 포함,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방향을 담는 부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송 의원은 "행정명령 받은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소급 방식을 손실보상으로 한다면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실질적으로 과거 피해 지원이 올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 밖에 없다. 소급방식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덧붙였다.

소급 적용 문구가 들어간다면 8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친 뒤에야 정확한 피해 추산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나 정확한 손실액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구가 들어간다면 이번 추경에서는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례 걸쳐 코로나19 영업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이 돼 왔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담을 것이고, 부칙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들어갈 지는 여야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피해지원 추계 방식에 대해서는 "세 차례 걸친 버팀목 자금 지원 등을 준용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여야 산자위 법안소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해 보상 범위,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던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관련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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