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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양제 '추석 특가' 문구, 약사법서 금지하는 광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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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 A씨 약사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
"관용적 문구…다른 약국과 가격비교한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양제를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는 표현으로 광고한 경우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의 가격 비교 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

약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광고를 문구를 붙여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고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약사법상 금지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특가'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특별히 싸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해 특별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석선물 특가' 문구에 대해서도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췄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라며 "소비자들은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보다는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헌재는 "검찰은 A씨의 약사법 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검찰의 처분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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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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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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