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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양제 '추석 특가' 문구, 약사법서 금지하는 광고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06:00

헌재, 약사 A씨 약사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
"관용적 문구…다른 약국과 가격비교한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양제를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는 표현으로 광고한 경우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의 가격 비교 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

약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광고를 문구를 붙여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고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약사법상 금지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특가'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특별히 싸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해 특별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석선물 특가' 문구에 대해서도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췄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라며 "소비자들은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보다는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헌재는 "검찰은 A씨의 약사법 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검찰의 처분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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