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을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에 대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행정예고하고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논산시청 전경 [사진=논산시] 2021.05.14 kohhun@newspim.com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현행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임성영 시 시민교통과장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논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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