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4개 시·도 교육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
교육감들은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며 "다만 2016년 제도 방식 전환에 따라 도입된 공개 전형이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서울 사안을 계기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개전형 방식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본질적으로 선출직 교육감의 정무적 판단은 공무원과 사안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교육감 재량권의 폭넓은 인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당사자인 서울 외에 대구·경북교육감은 이번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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