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연일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제로 지적되는 일부 해당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야 동선이 발견되면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익산시보건소 전경[사진=익산시] 2021.05.12 gkje725@newspim.com |
이에 따라 시는 해당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시는 고강도 방역망 구축을 위해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엄중한 법 집행 추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협조를 받아 농축산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287명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모든 외국인은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방역 활동에 협조하는 외국인은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상 발견 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