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8일 시 공무원 50여명을 소송 및 법제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소송 및 법제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실시간 방식의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경기 평택시는 28일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소송 및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평택시청] 2021.04.28 lsg0025@newspim.com |
교육은 법제처로부터 전문 강사를 추천받아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생활 속 법률상식, 행정소송 실무' 등 실제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과목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 향상과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강화하고 사례 중심의 소송교육을 진행해 늘어나는 행정소송에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귀 기획예산 과장은 "소송 및 법제 업무는 공무원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업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