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인구 51만 회복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가 15일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지부와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시장과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는 포항시 인구 51만 회복을 위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포항시에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포항 지역 법무사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의 큰 결단으로 이뤄진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시행을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포항시보 등에 적극 홍보하고,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한 '신규전입 착한(무료)중개서비스'와 연계해 전입세대의 주거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포항시 인구 51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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