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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근로강요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4:1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 공포
사립학교법·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 공익신고 대상 추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입시비리와 근로강요 등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법안은 20일 공포된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역대 최대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4개 법률은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이다.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된다.

또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요건에 포함된다.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오는 7월 21일부터는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10월 21일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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