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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자등록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는 위법"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09:25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0:35

"실제 사업 안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 매월 12만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개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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