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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자등록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는 위법"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09:25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0:35

"실제 사업 안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 매월 12만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개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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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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