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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제도 점검…LH사태 재발방지 10대과제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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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6월까지 공직자 부동산투기 집중신고 접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중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등 공직사회 반부패 정책의 이행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직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 각종 반부패 정책의 이행을 점검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29 yooksa@newspim.com

또 최근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에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투입해 긴급 점검을 하는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대신 내부 징계에 그친 부적절한 처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해 '상시 합동점검단'을 구성, 중앙·지방·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청구 금지와 부정이익 환수를 실시한다. 이어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이권개입 할 위험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규에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퇴직 후 기관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의무를 부과한다. 청렴도 측정 모형을 개편해 비금전적 부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등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공기업의 부패위험을 관리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수립‧운영 하는 공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사장·감사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대면형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대 부패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주관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4월부터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신고자 보호 및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협력·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LH 부동산 투기 사태 해결과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반드시 끝까지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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