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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조세·임대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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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세금과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내 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해양산업클러스터로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1단계 4번 선석(20만9414㎡), 중마일반부두(7만8470㎡)에 조성됐다. 개장과 동시에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의 핵심인 '스마트자동화 항만(OSS) 실증단지(Test-bed)'가 입주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업체가 이용할 시설은 연구개발(R&D) 시험장 9개 구역(12만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이다. 기본 입주기간은 5년이며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양항 해양수산클러스터 배치도 [사진=해수부] 2021.04.11 donglee@newspim.com

입주 대상 기업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인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거나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교류의 지원기능을 위탁받은 기업·기관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5월 25일 오후 5시까지 여수항만공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5월 31일 공사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사는 입주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료, 조세 감면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을 비롯한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신항만 개발 등으로 유휴화된 항만에 해양산업과 연관산업을 집적해 산업 간 융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2016년 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10만㎡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부장관이 지정한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올해 초에 고용보조금 지원과 입주기업 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의 이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해운·항만 연구개발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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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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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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