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고리'·'코바기' 등 코골이 제품 거짓·과장광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천하총합이 코골이 완화용 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거짓광고를 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총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산품 '코고리'의 외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4.08 204mkh@newspim.com |
천하총합은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다. 이들은 자신의 사이버몰 등에서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 등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또한 '코바기'를 광고하면서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 예방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등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거짓·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천하총합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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