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로 이어진 건에 한해서 적용…최저지급액 1.5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신고를 통해 검찰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원 범위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구체적으로 위장계열사 신고가 검찰고발로 이어지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100/80/50/30% 차등 지급이 가능하다. 검찰고발로 이어진 신고 포상금의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이다. 미고발(경고)건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의 허위자료 제출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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