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시공중인 건물 강제 분양
하도급대금 77.7억, 지연이자 3.4억 미지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다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상가를 강제로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주로 '로얄팰리스'라는 상호를 가진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해왔다. 지난 2018년 매출액은 4901억원,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은 4422억원이다.
다인건설은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중인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 2개 수급사업자들은 총 계약금액 18억원에 달하는 상가 3개를 강제로 분양받아야 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계열사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이다.
또한 다인건설은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77억65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3억3500만원을 미지급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다인건설의 자금난으로 '로얄팰리스' 건설현장이 중단되는 등 피해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번 조치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