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변호사 우선 위촉·공적사업 지역업체 제한 삭제
"공정거래조정원 등 내·외부 연구인력과 협업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시장 경쟁구조를 유지·보호하기 위해 197건의 법령·법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총 5872건의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해 109건에 대해 경쟁제한적 요소가 포함된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13개 법령에 대해서는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 의견이 최종 반영됐다. 검토건수는 지난 2019년보다 4.8% 늘어났으며 의견 제시 건수도 60.3%가 증가했다.
규제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제한'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활동제한 8건 ▲소비자이익저해 4건 ▲가격제한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특정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신설·강화하는 법안, 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안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또한 공정위는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총 1569건의 규제를 검토했고 21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17건이 수정·삭제됐다.
검토건수는 지난 2019년보다 34% 늘어났으며 의견 제출 건수도 75% 증가했다. 규제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활동제한'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입제한 5건 ▲가격제한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총 195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해 167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했다.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등 51개 지자체에서 지역변호사 우선 위촉이나 공적사업에 지역업체로 한정하는 규정 등이 발견돼 협의를 통해 삭제했다.
또한 울산, 세종 등 57개 지자체에서 관급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발견돼 삭제했다. 경기 과천, 인천 강화 등 51개 지자체에서 박물관·체험관 관람료 반환을 금지하는 규정도 발견돼 개선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영향평가 기능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등 내·외부 연구 인력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 등을 중심으로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규제도입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제한적 법령 심사 사례·메뉴얼을 발간해 직원들의 업무 수행 효과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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