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7.2억 부당 전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홈플러스가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플러스 전경. 2020.10.13 nrd8120@newspim.com |
구체적으로 홈플러스는 판촉행사 166건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체결했다. 이과정에서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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