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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권고' 미얀마 교민, 4일까지 411명 귀국…이달 270여명 귀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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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달부터 항공편 늘려 주 최대 3편 운항중"
"교민 인적·물적 피해 아직 없으나 오래 갈 것 예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국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미얀마 체류 교민들에게 정부가 철수와 귀국을 요청한 가운데,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지난 4일 기준 411명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2월 1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후 3월 15일까지는 140명이 귀국을 한 반면, 15일 이후 어제까지 271명이 귀국해 411명이 귀국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미얀마에 체류중인 한국 교민은 3500명 수준에서 귀국자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30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당국자는 "어제 임시항공편 말고도 4월 6일, 7일 계속해서 임시항공편이 잡혀 있다"며 "3월까지는 주 1, 2회 운항해왔는데 4월부터는 필요시 한 편 더 늘려 일주일 최대 3편까지 운항한다. 4일 일요일 1편, 6일 2편, 7일까지 3편"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 교민들의 귀국 예약 현황에 대해선 "6일 56명, 7일 57명, 11일 53명, 27일 40명 등 지금까지 예약자는 274명"이라며 "어제와 그저께 대사관, 한인회 등이 추가적 귀국수요를 조사했는데, 100명 정도 회신줬다. 5월 가겠다 또는 시기 무관하게 귀국하겠다는 분이 60여 명 더 있다. 나머지 40여 명은 이번달 편에 탑승해서 들어올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임시항공편 기종은 140여 명 타는 것"이라며 "나머지 빈좌석은 외국인도 이용한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 사람들이 인천 환승 좋아해서 이걸 탄다. 다만 7일 항공편은 일단 교민들 추가수요 충족 위해 미얀마 항공당국과 마련해 아직 외국인에게는 오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에선 인터넷 차단이 강화돼 핸드폰 와이파이나 모바일데이터는 완전히 끊겨 있다. 집 인터넷도 선으로 연결된 것, 광케이블 연결된 유선 인터넷은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차단되고 있으며,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무선인터넷은 일주일 전부터 차단중이다. 이에 따라 현지 한국대사관에서는 카톡으로 안전문자를 공지하는데 인터넷 차단에 대비해 서울 콜센터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19일 (문자메시지를) 400명에게 테스트하고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해서 확인해봤더니 80% 정도 받는 것 같다"며 "통신사마다 수신률에 차이는 있지만 긴급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후 3차례 1800~1900명 대상으로 실제 안전문자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한국인 재산피해 상황에 대해선 "(현지) 공장가동율은 많이 떨어졌다. 지방 내려간 사람 많다. 불복종 때문에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라며 "통관도 잘 안된다. 가발 만들어 수출해야 하는데 시민불복종에다 트럭 안돌아다닌다. 당장 시위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내전으로 보진 않는다"며 "다만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가 미얀마 사태 대응을 위해 중대본을 발족시키고 외교부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의미에 대해선 "코로나 때 효용성을 참고해달라"며 "오늘 저녁 당장 중대본 회의가 있다. 내일은 몇 개 부처 서울로 출장오라고 공문 보냈다. 다 중대본 이름으로하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일 미얀마의 정세 악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운영하고 미얀마 전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중대본 본부장은 외교부 장관, 차장은 제2차관, 총괄조정관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맡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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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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