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방법원 내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판사와 지법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5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A 판사와 인천지법 직원 B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A 판사와 같은 재판부의 판사 2명을 자가격리토록 조치하고 이들이 근무하던 청사 건물을 소독했다.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것은 A 판사가 처음이다.
서울고법 소속인 A 판사는 주로 금요일마다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했으며 지난 2일에도 법정에 나와 사건 심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는 인천지법 청사 1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과 법원은 인천지법 청사 내부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밀접 접촉자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자가격리 된 판사 2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서 한 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한 명은 결과는 기다리고 있다"며 "인천 원외재판부의 재판 일정은 일부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