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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조치–後규정개정' 구간과속단속장비 설치...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5:00

국무조정실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법령 개정에 앞서 구간과속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한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의 최승욱 팀장과 김용관 사무관이 적극행정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3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아래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개인부문에서는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최승욱 팀장, 김용관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총리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에서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최승욱 팀장과 김용관 사무관은 현장점검에서 구간과속단속장비 설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은 결과 국토부의 도로유지관리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장비 설치 주체에 국토부를 포함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최 팀장과 김 사무관은 관계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뒤 우선 국토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자문(면책 보장)을 받아 위험도로에는 신속히 구간과속단속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반기 중 위험도가 높은 4개 구간을 비롯해 연내 15개 구간에 대한 시범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최승욱 팀장은 "하루 평균 8~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한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했다"며 "우선 시범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성과를 확인해 향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유·무상으로 분리 운영되던 ODA 업무를 30여 년 만에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만든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수상했다. 또한 '국무총리 개방형 브리핑'을 기획해 국민·언론과의 소통창구를 넓힌 공보실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종합관리하는 코로나상황실 현안관리반이 수상했다. 현안관리반은 질병청, 복지부, 행안부, 국방부, 지자체 등의 협업을 이끌고 조정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적극적인 민원해결방안을 추진한 김양욱 서기관 ▲포항지진 피해주민 구제 지원금 지급 절차를 단축한 박헌진 과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긴급연구체계를 마련한 이인용 과장 등도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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