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재범하면 최대 징역 10년6월까지 선고 가능
감경 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도 삭제…"예방 유도하는 취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10년6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0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종전에는 징역 10월에서 3년6월 범위였던 가중영역을 징역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상향하고, 양형인자에 있어서도 '상당 금액 공탁'을 삭제했다. 사업주가 사망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하거나 법원에 피해금을 공탁하는 것을 감경 인자로 고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안범죄 양형기준 확대·강화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3.08 dlsgur9757@newspim.com |
반면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해 수사 협조를 장려했다.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특히 5년 이내 재범한 경우는 최대 징역 10년6월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한 것은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는 취지"라며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모두 주요한 양형 참작사유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주거침입죄와 6대 환경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양형기준안을 설정했다.
주거침입죄는 기본 징역 6월에서 1년까지, 최대 10월에서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3년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범죄로 분류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범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기본 징역 8월에서 2년까지, 가중영역 징역 1년6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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