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11일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상당금액공탁' 감경인자 제외…유사사고 재발시 특별 가중인자로 고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업주의 산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월의 처벌을 받도록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2020.10.07 leehs@newspim.com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07차 전체회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특히 '상당 금액 공탁'을 형량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역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규모가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 요소를 정비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종전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이 10월-3년6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상향된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종전 징역 10월-5년 3월에서 징역 2년-7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5년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련한 특별감경 요소와 관련한 정비도 논의됐다. 상당 금액을 공탁했을 경우 형량 감경에 반영하던 부분을 삭제해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자료=대법원 양형위원회] |
같은 맥락에서 자수나 내부고발, 범행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 개시를 하면 특별 감경인자로 고려하기로 했다. 기업범죄 양상을 띨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성상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이를 형량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 기준의 특별감경인자를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감경 인자로 고려했다.
양형위는 이밖에 '주거침입죄'와 '환경범죄'에 관련한 양형기준안을 처음으로 설정해 유형별로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를 새롭게 제시했다.
이날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환경범죄 및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과 관련해서는 내달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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