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31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GC녹십자의료재단이 한 30대 여성이 유방암이 아님에도 가슴 절제 수술을 받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녹십자가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며 1개월간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병원에서 보낸 조직 검사 등을 판독하는 검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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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GC녹십자] |
피해 여성인 30대 A씨는 작년 9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유방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직검사 판독을 의뢰받았던 녹십자가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를 A씨 것과 혼동해 벌어진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간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전 사례와는 달리 녹십자의 사례는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 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녹십자는 취소 기간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다.
복지부는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녹십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