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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84명에 '허위 난민신청서' 써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06:00

'종교박해' 거짓사유 기재…대법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취업 노린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알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취업을 노리고 국내로 들어와 체류자격을 얻으려는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준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강 씨는 지난 2016년 5월 경 허위난민신청 알선전문 브로커 B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해 10월 경부터 다음해 12월 경까지 중국인 184명의 허위난민신청 및 거짓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절차를 대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난민신청서에 '신청자들은 중국에서 금지된 종교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고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200~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난민신청자들의 통역을 위해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명을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하며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허위 난민인정 신청 알선행위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현행법상 허위 난민신청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도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강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단기상용비자(C-3) 등을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 알선행위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행위는 난민법상 난민인정 신청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라며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근거로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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