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 원칙과 방향 개괄적 논의한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조사할 법무부·대검찰청 간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가 종료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합동감찰을 위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2019년 6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 빈소에서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6.13 leehs@newspim.com |
회의를 마치고 오후 4시50분 경 청사를 나온 임 연구관은 "향후 엄정하게 감찰할 계획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도 회의 내용이 보고될 계획인가'란 질문에 "대검 측 관계자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감찰부장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는데 어떻게 물을 예정인가'란 물음에는 "제가 알기로 시민단체에서 이미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은 오후 2시47분 경 청사에 도착해서도 "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할 테니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연구관이 참여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합동감찰 지시도 함께 내렸다.
이후 합동감찰에 임 연구관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적격성 논란이 제기됐다. 임 연구관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임은정 검사가 홀로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 혹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도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은)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그냥 무턱대고 (검찰에게) '제도 개선을 하라', '관행을 바꿔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합동감찰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개선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연결을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누누이 말씀드린다"며 "실체적으로는 결론이 났고, 절차적으로 (잘못된) 과거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은지 등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이고 공정하게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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