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장소·안건 등 비공개…"말씀드릴 수 없어"
"이첩 논의, 의제 중 하나"…여운국 차장이 참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 기준이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회의 장소와 시간, 안건, 참석자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김 처장은 29일 오전 8시56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
김 처장은 '3자 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할 예정인가'란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가 참석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회의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안건에 대해서도 '이첩 관련 논의를 하느냐'고 묻자 "의제 중 하나"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경 실무진과 만나 첫 회의를 갖는다. 회의 시간과 장소, 안건 등은 모두 비공개다. 다만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 기준이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처장은 지난 12일 "이첩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처장은 검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기소권을 갖는다는 견해다. 김 처장은 기소권은 공수처에 남겨두고 수사권만 검찰에 넘기는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은 이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지검장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어온 이상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법 이첩 조항이 선례가 없는 만큼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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